기사등록 : 2025-02-23 10:46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오는 25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주말 동안 종합 변론과 최종 의견 진술을 가다듬으며 선고를 앞둔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고 양측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헌재는 먼저 증거조사를 마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린인단에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한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심판 최종 진술에 나서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4월 30일 탄핵 심판 최종변론에 나오지 않았고 대리인단이 최후진술을 대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7년 2월 27일 탄핵 심판 최종변론에 나오지 않았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이 정한 선포 요건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며,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계엄을 선포했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고 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이번 계엄이 야당의 줄 탄핵과 입법 횡포 등에 기인한 것이었다는 기존의 변론 전략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윤 대통령이 계엄 전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개최해 국무위원 의견을 들었고 계엄 진행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결과적으로 아무도 다치지 않은 평화적 계엄이었으므로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대린인단은 전날부터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최후 변론 내용과 대통령의 최후진술 등 변론 전략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함께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헌재는 25일 변론을 마친 뒤 재판관 평의를 거쳐 선고하게 된다. 선고 결과는 평의에서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표결 절차가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시일이 소요된다. 노 전 대통령 때는 11번 평의를 열고 탄핵 기각 결정을 했다. 박 전 대통령 때는 평의를 8번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했다.
고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부터 각각 14일, 11일 후 탄핵 선고가 진행됐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도 마지막 변론 후 늦어도 2주 뒤인 3월 중순에는 최종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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