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25 21:18
[김포=뉴스핌] 홍재경 기자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50대 경찰관이 밤샘 근무 후 귀가해 숨졌다.
유족은 계엄 사태로 업무 부담이 컸다며 과로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밤샘 근무를 한 뒤 사망 전날 오전 8시에 귀가했다"며 "당일 오후 3시에 일을 나갔다가 다음 날 새벽에 집에 들어왔더니 남편이 사망해 있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방 침대 위에서 숨져 있었으며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경감이 숨지기 전 연속해서 근무한 시간을 확인하는 등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