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26 12:04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5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법원이 제청을 결정하고 헌법재판소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 위헌 여부를 결정할 심판 절차를 진행한다.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본안 사건의 심리가 중단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가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군검찰 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한 군사법원법 제365조(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조서)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의 3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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