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26 14:30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법안이 의료계의 거센 반대를 비롯해 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에 비중이 실리며 가로막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자체적인 의료기관 관리 권한으로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26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사경 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특사경 법안은 의료인 또는 약사의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받아 의료기관·약국을 불법으로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약국' 단속을 위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다.특사경 제도는 검사, 경찰이 아닌 자에게 예외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특수한 분야에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사법경찰관리의 역할을 보완하는 것이다.
불법 '사무장병원·약국'의 부당청구 금액이 2024년 7월 기준으로 약 3조1000억원에 달했으나, 장기화되는 수사기간 동안 재산은닉으로 징수율은 7.6%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수사 기간을 단축시키고 빠르게 단속해 건보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게 특사경 법안의 도입 취지이다.
의료계는 특사경 도입 반대의 논리로 ▲수사 주체로서의 전문성 결여 ▲영장주의 잠탈(潛脫) ▲비공무원 특사경 권한 부여의 긴급성(불가피성) 부재 등을 들고 있다.
의협 측은 "사무장병원 단속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보건복지부 특사경이 존재하고, 각 지방경찰청의 전담수사팀 및 지자체별 사법경찰단이 사무장병원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비공무원인 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여야 할 긴급성 및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관계자 A씨는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대안으로는 의협을 비롯한 각 지역 의사회를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다"며, "같은 의사들끼리 사무장병원인지 아닌지를 더 빠르게 알 수 있어서 불필요한 특사경 도입보다 효율적으로 불법 의료기관을 걸러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보 재정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혈세 낭비로만 이어질 뿐"이라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