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26 15:30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환경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봄철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환경부는 이달 27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계절적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중이다.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 이상)' 횟수가 가장 많은 달로 꼽힌다.
정부는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대해 청소차 운영을 일 최대 4회까지 확대하고,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저감조치와 대기관리권역 내 관급공사장의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운행차는 배출가스 측정장비와 단속카메라를 이용해 배출가스 현장점검과 함께 터미널,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공회전을 집중단속한다. 또 불법배출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으로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특별 단속한다.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민관합동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산림 인접지역과 고령 농업인이 많은 지역은 영농잔재물 파쇄기를 지원한다.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불법 소각 여부도 단속한다.
공공부문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1단계(관심)부터 2단계(주의) 수준으로 격상해 추가적으로 배출량 감축을 추진한다.
인천광역시는 2019년부터 '인천형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3월에는 대전광역시(전체)와 경기도 19개 시군에서도 동참할 계획이다.
또 겨울철 대비 난방수요 감소 여건을 반영해 공공 석탄발전(53기)의 가동정지 기수를 겨울철 15기에서 봄철 28기로 확대한다.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초미세먼지와 그 원인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간부 공무원이 전담해 매주 배출량과 감축목표 이행 상황을 관리하고 현장의견을 듣는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을 사전 예측한 봄철 미세먼지 계절전망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yuna74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