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26 17:55
[서울=뉴스핌] 이성화 홍석희 기자 = 20대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1심 구형인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양형기준에 따른 엄중한 형을 선고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김씨를 성남시장 재직 시절 알았으면서 몰랐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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