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26 20:38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병)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기간이 아닌 지난 2023년 12월, 2024년 1월 한 회사 직원 업무 교육 시간과 종무식에 참석해 마이크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선거구민 250여명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 사실 공표 혐의도 있다. 정 의원은 작년 3월 지지자들에게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대답해 투표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을 통해 "난 어디 가서 여론조사에 협조해 달란 얘길 해본 적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고 해명했다.
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같은 법원에서 오는 3월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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