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27 14:37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74인 찬성 182인 반대 91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 주도로 추진된 명태균 특검법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한 집중 수사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명태균 씨의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제8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 개입 의혹 사건과 불법 허위 여론조사 제공 및 대가 지급 관련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 골자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이라며 "불법을 저질렀고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해 놨는데 왜 위에 대검찰청은 매일 1일 보고를 받는다면서 윤석열과 김건희 앞에 가면 수사를 멈추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할 방침이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