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27 14:43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대행진과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7일 경찰 소환조사에 출석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 위원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경찰 조사에 앞서 "오늘 2건에 대해서 조사받는다"며 "남대문서에서 1월 11일 윤석열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차원의 시민행동이 불법이라고, 용산서에서는 1월 3~5일까지 진행됐던 한남동 투쟁에 대해 불법이라고 소환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은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 목소리가 불법이라고 훼손하기에 혈안이 됐다"면서 "경찰은 집회·시위를 보장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지, 관리·감독하고 제한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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