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28 12:57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서울 서초갑)은 정부가 항공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사각지대를 국제 기준에 맞춰 해소하기 위한 '항공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항공기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그동안 사고 수습 방식이 산발적이었던 것에 대한 개선을 목표로 한다.
제정안에는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정부가 '항공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신속히 구성하고, 이 지원단이 승객 신원을 곧바로 확인해 유가족과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또한, 사고 대응 초기부터 피해자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제정안은 유가족이나 생존자에 대한 세부 지원 대책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생활지원금 지급, 심리 상담 지원, 치유 휴직 보장, 법률 지원 등 다양한 사항을 법으로 보장해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미국은 1996년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 재난 가족 지원법'을 제정해 현재도 연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은희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유가족과 희생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특별법에 따른 사안별 대응이 아닌, 유가족과 생존자를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는 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