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28 16:48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28일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성실납세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여는 성실한 납세자에게 보람과 존경을 더하고,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시가 선정한 성실납세자는 최근 1년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 3억 원, 개인 5000만 원 이상이며, 체납 이력이 없는 납세자다.신한카드㈜, 로만시스㈜, SNT다이내믹스㈜ 등 3개 기업과 김안과의원 김해곤 원장, 365병원 강명상 원장이 그 대상이다.
성실납세자들에게는 감사패 외에도 지방세 세무조사 2년 유예,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완화, 시 주관 행사 초청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