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04 11:47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시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도로점용료 25% 감면을 내년 말까지 연장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광주시는 앞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기침체‧소비활동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로점용료 25% 감면 정책을 시행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 작성 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구비해 각 자치구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점용지 관할 자치구(건설과)에 문의하면 된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