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04 13:39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신호기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에서 대부분 차량이 일시정지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강호인 외)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김철진)는 신학기 개학 및 봄철 교통사고 증가에 대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우회전 구간 일시정지, PM 법규위반에 대한 교통안전 대국민 현장조사'를 공동실시하고 그에 따른 분석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현장조사(2월 19일 오전 120분간 조사)에서 신호기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 10대 중 9대가 일시정지 규칙을 어긴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 확인됐다.서울, 경기, 인천 등 12개 지점에서 총 1083대를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서는 93.5%인 1013대가 일시정지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규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또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실태 조사에서도 대다수의 운전자가 법규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한 2900대 중 1978대(68.7%)가 규정을 위반했으며, 이는 우회전 차량 10대 중 7대가 법 규정을 따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개인형이동장치 (PM;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운행 실태 조사에서는 PM 이용자의 80% 이상이 법규를 위반하고 있으며, 절반이 넘는 이용자가 여전히 안전모 착용을 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PM 이용자 중 거의 절반의 비율이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안실련 이윤호 사무처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를 통한 보행자의 사고 위험 증가를 지적했다. 그는 또한 "CCTV 및 무인 단속 장비 확대를 통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임채홍 수석연구원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법규 준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일시정지 의무화(2022.12) 및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2023.1.22) 시행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다.
wind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