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05 10:36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삼성전자가 로봇 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최대 주주가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식 20.29%를 취득해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대표작은 국내 최초 인간형 로봇 '휴보'다. 이후 제작한 'DRC-휴보'는 2015년 세계 재난 로봇 경진대회인 다르바 로보틱스 챌린지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를 주로 생산하며, 이차전지 계열사인 삼성SDI를 두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삼성전자나 삼성SDI가 레인보우로보틱스 경쟁 로봇업체에 대해 ▲D램 ▲낸드플래시 ▲소형 이차전지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 가격을 인상해도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다. D램과 낸드플래시는 SK하이닉스 등 경쟁 반도체업체도 유사 제품을 보유하고 있고, 소형 이차전지도 삼성SDI의 시장 점유율이 15.83% 수준에 그친다.
아울러 ▲D램 ▲낸드플래시 ▲소형 이차전지는 주로 이동성이 필요한 로봇에만 활용돼 로봇 필수 부품으로 보기 어려워 봉쇄 유인이 낮다.
이런 점을 근거로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신청(1월 13일 신청) 이후 두 달여만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은 기업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하여 신속히 처리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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