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05 15:47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성만 전 의원의 '돈봉투 의혹' 사건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이 윤석열의 하수인이 돼 공익 대표자로서 지위를 상실했다"고 질타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5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의 항소심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송 전 대표는 다만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진회색 수트 차림으로 이날 공판에 출석한 송 전 대표는 증인 선서를 마치자마자 "검찰 신문에는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검찰이 윤석열의 하수인이 돼 공익 대표자로서 지위를 상실했다"며 "2년 전 문제없이 끝난 민주당 전당대회를 수사해 이 잡듯이 기소한 사람들이 왜 김건희는 기소하지 않느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다른) 재판도 받고 있는 상황이라 그 질문에 대해 답하지 않겠다는 부분은 정당하다"며 송 대표의 증언 거부 의사를 받아들였다.
이 전 의원 사건의 4차 공판기일은 내달 4일로 지정됐다. 4차 공판에서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통화녹음파일의 위법수집증거 여부 문제와 관련해 이 전 부총장과 검사 1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해당 검사는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은 인물이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3월경 당대표 후보이던 송 전 대표 등에게 2회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해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모임 좌장인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8월 30일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부외 선거자금 제공 관련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돈봉투 수수 관련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