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05 16:00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5일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은혁 불임명 행위로 초래된 권한쟁의 심판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명하지 않아 직무룰 고의적으로 해태했다"며 "최 권한대행은 직무유기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만 재가하고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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