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06 10:55
[서울=뉴스핌] 윤채영 신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일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해 은행법·가맹사업법·상속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계류 법안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은 추진 방침을 전했다.
상속세법은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공제를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은행법은 은행의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자 단체의 대표성에 대한 법적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몽니를 부린다면 더 기다리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압박했다.
신 대변인은 "미국도 그렇고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 그리고 첨단기술 관련 법안은 협의해서 처리하면 된다. 근데 이걸 사실은 신속하지도 않은 패트로 지정하자고 하거나 토론하자고 하는 얘기 자꾸 하는 것 대해서는 하고 싶은 진정성이 있는지 저희가 의문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 혹은 상임위원회 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법안을 처리하게 된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태울 4개의 법안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모두 국민의힘 의원이어서 해당 상임위에서 패스트트랙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본회의에서 곧바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본회의에 의안을 제출해 표결로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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