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06 21:04
[영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13일로 예정되면서 결과에 지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판결이 박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 등 거취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또 선거 캠프 관계자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를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 형량이 유지됐다.
이달 13일로 예정된 선고 공판에서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영주시는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여 내년에 예정된 지방선거까지 시장 공백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상 올해 보궐선거는 일정상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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