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07 15:29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에 대해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춰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규정돼 있고 그만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데 해당 구속기간을 종래 산정방식인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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