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윤대통령 구속취소] 공수처, 尹 '인용' 결정에 "檢 즉시 항고 여부 지켜볼 것"

기사등록 : 2025-03-07 15:2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에 대해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썸네일 이미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에 대해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공수처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춰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규정돼 있고 그만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데 해당 구속기간을 종래 산정방식인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불구하고 우리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에 의해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seo00@newspim.com

히든스테이지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