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07 22:46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를 고심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늘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대통령은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즉시항고 규정은 동일한 구조의 구속집행정지 사건에서 이미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구속취소에 있어서도 위헌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후 10시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와 관련해 "아직 검토 중이고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형사소송법 제97조에 따르면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또 형소법 제410조는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과거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소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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