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10 12:00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34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달부터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영세사업장 사업주와 비정규직 근로자, 플랫폼·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에 대한 대응 교육을 제공한다. 노무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한 법률 상담, 지방노동관서 및 노동위원회와의 연계 등을 통한 권리구제 등도 지원한다.
지난해 지원받은 근로자 수는 1만5830명으로, 올해부터 영세사업주가 사업 대상으로 포함됐다. 고용부는 영세사업주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교육과 인식개선 캠페인을 병행한다.
필요한 경우 서비스 대상자가 근로자이음센터에서 제공되는 플랫폼·프리랜서 대상 계약·보수 관련 분쟁상담·조정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근로자이음센터는 지난해 서울, 평택, 청주, 대구, 부산, 광주 6곳에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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