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13 10:19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사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는 위헌소지를 고려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또한 천 처장의 발언에 대해 "헌법 제103조에서 정한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리인단은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1심 법관의 판단을 공개적으로 부정하며 비판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법원행정처장은 공개적으로 특정 재판부를 비난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져버린 법원행정처장은 법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가"라며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천 처장은 전날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구속기간 산정법에 대해)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즉시항고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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