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13 14:16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13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주유소 업주와 고속버스 기사 7명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주유소 업주 A씨는 지난달 13일까지 경유에 등유를 섞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구매·주유한 버스기사들은 등유 혼합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유통 및 구매 경위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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