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14 06:03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국내 시장 점유율 2위인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지난 1월 한 달에만 모두 다섯 번의 출금 지연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빗썸을 비롯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에서는 갑작스러운 시스템 점검 등을 이유로 서비스가 지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투자자들의 피해를 보상할 제도는 부재해 관련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14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발생한 시스템 오류는 총 71건이다. 이 가운데 빗썸이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비트 15건 ▲고팍스 11건 ▲코인원 2건 ▲코빗 1건 순으로 많았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8~2024년 상반기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발생한 시스템 다운 및 오류 발생 시간은 42일 8시간40분 상당이었다. 이 중 대부분인 38일 21시간16분이 빗썸의 전산 오류가 지속된 시간이다. 앞서 빗썸은 지난해 서비스 장애 90% 감소를 달성했다고 공언한 터라 투자자들의 불안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가상자산거래소가 아직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장치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피해 보상 근거가 명시돼 있다. 금융사고로 분쟁이 발생하면 금융감독원이 중재하는 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하다. 하지만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금융회사와 달리 사건·사고 발생해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없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불공정행위 처벌에 초점을 맞춰 거래소에 예치금, 가상자산 보호 의무를 부과했지만 시스템 장애에 대해 제재하는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국회와 업계에서는 처벌보다 이용자 보호에 방점을 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전산 오류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구제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여럿 발의돼 있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1월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금융당국 보고 및 공시를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헌승 의원은 지난 7일 가상자산거래소 전산장애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을 보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고 있다.
친(親) 가상자산 대통령을 자청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 집권으로 금융당국에서도 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을 거론하는 등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시장 확대에 앞서 시스템 수준도 함께 키워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산오류의 원인은 쉽게 말해 거래량 증가를 거래소에서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시스템 개선에 힘써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가장 전산오류가 잦은 것으로 나타난 빗썸 측은 "각 거래소 간의 전산장애 집계기준에 대한 정의와 해석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빗썸의 전산장애 건수가 타 거래소 대비 과다하게 집계될 소지가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빗썸은 일시적인 시세지연, 체결지연, 입출금 지연 등까지 포함해 포괄적인 범위에서 장애건수를 집계했고 여기에 제휴은행, 본인인증서비스, 트래블룰 연동서비스 등 협력사의 이슈도 장애로 간주해 건수를 산정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러한 사정과 별개로 투자자보호와 안정적인 거래환경 제공을 위해 서버증설, 전산 시스템 개선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