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13 15:12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박용화 광주 남구의원이 제310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안'이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13일 광주 남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항을 규정해 사회안전망 구축과 지역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제안됐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의 불안정한 고용형태, 노동환경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것이다"며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노동자뿐 아니라 구민의 안전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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