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13 21:38
[영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영주시가 13일 이재훈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남서 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상실한데 따른 조치이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궐위 시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훈 부시장은 법령과 조례, 규칙에 정해진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이 시장 권한대행은 또 "지금은 무엇보다 시정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중요한 시기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부적으로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주요 현안과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를 정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권한대행은 또 이날 '영주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함께 발표하고 시정 안정화에 나섰다.
이 권한대행은 담화문을 통해 "갑작스러운 변화에 시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저를 포함한 영주시 모든 공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영주 시민들의 변함없는 신뢰와 응원을 당부했다.
이재훈 시장 권한대행은 1996년 포항시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경북도 산림산업관광과장, 환경정책과장, 경제정책노동과장 등을 거쳐 2024년 7월 영주시 부시장으로 취임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