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17 16:59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지 않겠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며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속행 공판에서 "이 대표가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저희 심리상 필요해서 오는 21일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예정대로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4차례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소환장이 송달됐고 (이 대표가) 안 나올 경우 다음 기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1일부터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 시절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업자들이 부당이득을 얻게 하고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대장동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 전 실장과 함께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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