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17 17:54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늦어지면서, 그 이유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 선고일 등이 윤 대통령 선고일의 변수로 꼽힌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중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낼 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사건 등에 대한 평의를 진행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사건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선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8인 체제'인 헌재의 경우 재판관 3명이 기각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파면을 면하게 되는 것이다.◆ 尹 선고 지연에 '기각' 힘 실리기도
우선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 지연 추측은 모두 재판관들의 의견 '불일치'에서 시작된다. '내란'과 '국헌문란'에서 시작해 다소 일방적일 것으로 예상됐던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대부분 일치했다면 이 정도로 늦어지진 않았을 것이다. 이견이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며 "재판관들이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정도에 따라 선고가 월말까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연계해서 헌재가 마 후보자의 임명을 기다린다는 추측도 나온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마 후보자의 합류를 통해 구도를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이 경우 선고가 더욱 지연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헌재가 정치적으로 움직인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렵게 된다. 야권이 추천한 마 후보자가 합류한다면 탄핵 인용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마 후보자 임명 때문에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강성'이었던 한 총리가 복귀할 경우 마 후보자의 헌재 합류가 더욱 불투명해진다는 이유에서다.
◆ 尹 선고 발목 잡는 한 총리…쟁점 겹치고 의결정족수 문제도
이처럼 마 후보자의 임명 가능성을 포함해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의 발목을 잡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한 총리 탄핵 사건이다. 한 총리 사건은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결정족수 판단, 그리고 탄핵 사유 중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이 포함됐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의결정족수 문제는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의 입지와 연관이 돼 있다. 한 총리 탄핵 사건이 기각되면 최 권한대행이 임명한 두 재판관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자격 문제를 문제 삼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여권에선 윤 대통령 사건보다 한 총리 사건을 먼저 결론 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한 총리 탄핵 사유 중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공모 또는 이를 묵인·방조한 점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즉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할 경우 윤 대통령 사건의 쟁점 중 일부에 대한 판단을 먼저 밝히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결국 한 총리 사건 결론이 복잡하게 꼬이면서 윤 대통령 선고시점 또한 늦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 총리 사건은 비교적 쟁점이 명확해 이른 시점에 선고가 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지연되는 면이 있다"며 "의결정족수든 윤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쟁점 부분이든 대통령 사건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선고가 늦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일각에선 통상 헌재가 선고 2~3일 전 선고기일을 통지한 것을 볼 때 이르면 오는 19일 윤 대통령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21일 선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