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18 00:59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1·6 의사당 폭동 사태를 조사했던 하원 특위에 참여했던 인사들에 대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선제적인 사면 조치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졸린 조 바이든'이 '선택되지 않은 위원회'의 정치 폭력배들과 많은 다른 사람에게 준 사면은 자동 서명 기기로 이뤄졌기 때문에 무효이며, 효력이 없고,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시 말해, 조 바이든은 이를 직접 서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는 이 사면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고 적었다.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한 사면 관련 서류는 바이든에게 설명되거나 바이든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으며, 바이든은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라면서 "그는 이에 대해 전혀 몰랐으며, 이 일을 처리한 사람들은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나와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2년 동안 마녀사냥을 벌이며 확보한 모든 증거를 파괴하고 삭제한 '선택되지 않은 위원회'의 인사들은 최고 수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사실, 그들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부정직한 조 바이든'의 인지나 동의 없이 그를 대신해 서명된 문서들에 대해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퇴임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보복을 우려해 1·6 의사당 특위에 참여한 전현직 의원, 앤서니 파우치 전 미국 국립 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 소장 등에 대한 광범위한 선제적 사면을 단행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 등은 미국 대통령의 사면 효과는 서명 여부와 무관하다는 것이 판례라고 전했다.
kckim1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