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18 18:09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졸속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우자 상속공제 완화는 합리적인 제도지만, 충분한 여론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납세자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이재명 대표도 배우자 공제를 폐지하는 방향에는 동의할 테니 민주당이 제시한 중산층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을 하루빨리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한 바 있다"며 "지금 제일 시급한 중산층이 상속세 때문에 집 한 채를 팔아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미세 조정부터 하자"고 제안했다.
임 의원은 "배우자 상속공제가 비과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 안에 따라 생존 배우자가 전액 상속 공제를 받더라도 2차 상속을 감안하면 상속세 전체 금액은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혼 시 재산분할(통상 혼인중 형성한 재산의 1/2)에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며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부부 기간 내 자산 형성 기여를 인정해서 공제한다는 취지라면 한도를 두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배우자가 실제 재산을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여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