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19 09:54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고지가 늦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선고가 이번주에 이뤄질지 19일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기일을 고지하지 않으면 선고일은 다음주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변론을 마무리한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사건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는 통상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선고 2~3일 앞둔 시점에 당사자와 언론에 고지해 왔다. 이 전례에 따르면 헌재가 이날 윤 대통령 선고기일을 고지한다면 이번주 금요일인 21일에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만약 20일 이후에 선고기일이 고지된다면, 선고도 다음주 이후로 넘어가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달 말이나 4월 초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변론종결 직후부터 매일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이 탄핵심판에서 제기한 쟁점에 관해 검토하고 있다.
앞서 헌재 측은 언론에 "중요 사건 선고기일은 당사자의 절차 보장 및 언론사 형평성을 고려해 당사자 기일통지 및 수신확인이 이루어진 후 기자단 전체에 공지되므로 이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선고기일이 지연되면서 비상계엄과 내란 공모·묵인·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 선고가 윤 대통령 보다 더 이른 시점에 이뤄질 수 있단 예측도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접수된 한 총리 탄핵사건은 약 두 달 만인 지난달 19일 변론이 끝났다. 한 총리 측은 그동안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여러 차례 헌재에 제출했다. 헌법재판관들이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거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중도에 합류할 경우 그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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