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21 12:12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시는농촌지역 환경오염 및 불법소각 등을 방지하고 지역 내 영농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25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을 수립,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시는 올해 사업비 1억 1200만 원을 투입해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공동집하장을 새로 설치한다.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은 폐비닐의 경우 이물질 함유 등에 따라 4개 등급(A~D)으로 분류해 A~C등급은 ㎏당 120~140원, D등급은 미지급한다. 폐농약용기는 병류의 경우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을 지급한다.
공동집하장은 영농폐기물만 보관하는 전용 보관시설로써 폐기물이 방치되지 않고, 분리배출을 용이하게해 재활용률 향상에 기여하는 등 꼭 필요한 시설이다.
보관시설 부재로 방치되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마을 공터·회관·주차장 등 넓은 장소를 활용해 임시 보관장소를 마련해 이·통장 중심으로 영농폐기물을 거점 수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환경공단·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농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수거보상금 제도 등 찾아가는 영농폐기물 교육을 추진한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영농폐기물은 농촌지역 환경오염의 주범이자 농민들의 골칫거리이다"며 "앞으로도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영농폐기물을 원활히 수거·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