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21 14:27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특례시는 소상공인과 대규모점포의 상생발전을 위해 2027년 3월 19일까지 2년간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는 '유통시설총량제'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5년 제2차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유통시설총량제 시행을 의결했다.
지난해 2~9월 진행한 수원시정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례시·광역시 대규모점포 수 대비 인구수를 기준으로 수원시의 대규모점포 적정수준은 19개소이고, 현재 포화 상태(2.5개 초과)에 도달했다고 분석했다.수원시는 신규 지구단위계획 수립·건축허가(심의) 신청 시 판매시설 내 단일 매장의 매장 면적을 3000㎡ 이내로 제한하고, 조례 개정으로 근린상업지역 내 판매시설 규모를 3000㎡ 이내로 건축 제한한다.
유통산업의 불필요한 경쟁·비효율성을 막아 건전한 유통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예외 허용 사항을 사전에 결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탄력적 정책 적용으로 수원시 유통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년 후 대규모점포 적정수준을 재진단할 예정이다.
수원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형유통시설을 개설할 때 지역 중소유통업체와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상생협력과 관련된 지역별 시책의 수립 사항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상공인 간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