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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연현마을 주민과 면담..."연현공원 공사 재개"

기사등록 : 2025-03-2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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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안양=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최대호 안양시장과 주민의 면담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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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안양시청 3층 접견실 연현마을 주민 면담. [사진=안양시]

23일 시에 따르면 최 시장과 관계 공무원은 지난 21일 오후 4시40분 시청 3층 접견실에서 문소연 건강한 연현마을을 위한 부모모임 대표 등 연현마을 주민들과 면담을 가졌다.

지난 14일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등이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 2심에서 안양시가 승소함에 따라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아스콘 및 레미콘 공장에 인접해 악취와 대기오염, 소음, 분진 등으로 장기간 고통받던 연현초, 연현중 학생을 비롯한 연현마을 주민들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방문한 문 대표는 최 시장과 관계 공무원에게 2심을 승소로 이끈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했으며, 안양시는 연현공원 조성 관련 소송 추진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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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안양시청 3층 접견실 연현마을 주민 면담. [사진=안양시]

최 시장은 "이번 소송 승소가 연현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일산업개발 측의 상고에 대비해 소송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소송 종결 시점에 맞춰 신속하게 사업을 재개해 연현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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