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24 11:20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가운데, 정계선 재판관이 한 총리에 대해 유일하게 파면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헌법재판관 8명 중 5인은 기각 의견, 1인은 인용 의견, 2인은 각하 의견을 내 기각됐다.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가 '내란 특검'의 후보차를 추천을 제 때 하지 않은 것은 특별검사법 제 3조 제1항은 물론, 헌법 제 7조 1항, 제 66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에 위반된다고 봤다.정계선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와 같은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해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또 정 재판관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 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는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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