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26 16:45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주한 중국대사관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철골 구조물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사관 측은 26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중국의 조치는 중국 국내법 및 국제법에 부합하고 중·한 어업협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협정에 따른 한국 측 권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사관은 "중·한 양측은 외교 채널을 통해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며 "양측이 계속해서 소통을 강화하고 이해를 증진해 이 문제를 괜히 정치화하는 것을 피하고 함께 서해를 평화·우정·협력의 바다로 만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다.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양국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하고 있으며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금지된다.
opent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