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27 11:13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이 수산인의 날(4월 1일)을 맞아 오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수산동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연다.
27일 수원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것이다.
1인당 최대 환급 금액은 2만 원이다.구매 금액이 3만 4000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 8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수산동 내 59개 점포 중 43개 점포가 환급행사에 참여한다.
참여 점포는 수원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www.suwon.go.kr/web/agr/index.do)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사 기간 내 당일 발행한 영수증만 환급 대상이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결제한 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 본인확인을 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산인의 날을 기념해 수산업과 어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다"며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가 수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행사가 시민들은 질 높은 우리 수산물을 경험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는 연결고리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