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27 14:32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부과한 영업 일부정지 제재 처분의 효력이 중단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전날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FIU 현장검사 결과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과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나무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27일 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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