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27 15:27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호반건설이 '벌떼 입찰'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 받은 것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호반건설 측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27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동일인(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 이들의 완전 자회사 포함 19개 회사의 공공택지 입찰신청금 총 1조5753억원을 414회에 걸쳐 대신 납부했다.
호반건설은 13개 회사가 시행하는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총 2조6393억원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섰다. 총수 2세 회사들은 자체 신용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호반건설의 지급보증을 통해 공공택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지원행위로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과 이들의 완전 자회사가 시장에서 지위가 크게 강화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결정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2심 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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