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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 산불 128시간 8분만에 주불진화...부상 2명·555명 대피

기사등록 : 2025-03-2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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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작업 용접 불꽃 비화 추정...진화헬기 13대·인력 1278명·차량 76대 투입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128시간 8분 만에 주불진화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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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 산불 진화 사진. [사진=산림청]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운화리 972-1 일원에서 낮 12시 12분에 발생한 산불을 128시간 8분 만인 27일 오후 8시40분경 주불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13대, 진화차량 76대, 진화인력 1278명을 투입해 엿새 만에 주불을 잡았다. 이 산불로 부상 2명·대피인원 555명·904ha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이 농막작업 용접 불꽃 비화 추정으로 보고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울산광역시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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