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종합] '일반인 전과 조회' 이정섭 검사 재판행…공수처, 공소시효 하루 앞두고 '불구속기소'

기사등록 : 2025-03-28 14:2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일반인 전과 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 하루를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8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 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썸네일 이미지
일반인 전과 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 하루를 앞둔 28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이 검사 지난해 5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검사는 처남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받고 수사대상이 아닌 일반인의 범죄이력을 조회한 뒤 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도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30일께 처가 측 부탁을 받고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의 전과 기록 조회를 후배 검사에게 지시하고, 그 기록을 배우자를 통해 처남에게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형법 제127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다.

공수처는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진술 등 확인되는 사실관계,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공수처는 앞서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공소 제기가 타당하다는 '만장일치' 의결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수처 관계자는 "피고인을 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했고, 향후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이 검사의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를 불구속기소하면서 범죄기록 조회와 관련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에 공수처는 대검찰청과 동부지검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고, 지난 21일엔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25일 동부지검 압수수색에 대해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고, 분석하는 데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면서 "유의미한 자료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 등을 수사하던 중 개인비위 의혹이 불거진 후 직무배제됐으며 대전고검으로 전보됐다.

국회는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민주당 주도로 가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안을 기각했다.

seo00@newspim.com

히든스테이지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