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경제

경찰, '경북산불' 실화 혐의 50대 입건…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기사등록 : 2025-03-30 09:2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경찰, 용의자 자녀로부터 진술서 확보
혐의 부인…경찰, 합동 감식 후 대면 조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경북 산불'의 실화 혐의자 A 씨(56)가 불구속 입건됐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일 의성 지역에 불을 내 26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A 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일대에 불이 나게 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썸네일 이미지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경찰청사 전경. 2024.07.08 nulcheon@newspim.com

경찰은 산불이 발생한 지난 22일 최초 신고자인 A 씨의 딸을 대상으로 아버지가 한 행위를 목격한 부분에 대한 진술서를 받았다.

해당 진술서에는 A 씨가 당시 라이터를 가지고 산에 있던 나무가지 등에 불을 붙였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2일 의성에서 최초 발화한 산불은 의성과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지자체 산야를 화염으로 휩쓸었다. 축구장 7만 개 정도의 규모가 잿더미가 됐고 26명이 숨을 거뒀다.

경찰은 국립과학산림연구원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과 일정을 조율해 조만간 합동 감식에 나설 방침이다. 이후 피의자를 불러 대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sdk1991@newspim.com

히든스테이지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