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31 13:12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명품 온라인 플랫폼 발란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형록 발란 대표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올해 1분기 내 계획한 투자 유치를 일부 진행했으나 예상과 달리 추가 자금 확보가 지연돼 단기적인 유동성 경색에 빠졌다"며 "파트너들(입점사)의 상거래 채권을 안정적으로 변제하고 발란 플랫폼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생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적인 자금 유동성 문제만 해소된다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다"며 "앞으로 진행할 회생절차는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건강한 재무구조로 재정비해 파트너의 권익을 신속히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기반을 마련하는 회복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회생절차와 함께 인수합병(M&A)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이번 주중에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어 "발란은 담보권자나 금융권 채무가 거의 없는 구조"라며 "회생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채권자는 바로 파트너 여러분들"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발란의 목표로 ▲회생 인가 전 인수자 유치 ▲미지급 채권 전액 변제 ▲안정적인 정산 기반과 거래 환경 복원 ▲파트너와의 거래 지속 및 동반 성장 등을 제시했다.
그는 "회생은 채권자를 버리는 절차가 아니라 모두 함께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라며 "이 절차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정산 안정화 → 관계 회복 → 플랫폼 정상화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