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4-01 11:40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계는 일단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미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임박하면서 기업들은 다시 위기 대응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정치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재계는 첩첩산중의 형국에 직면했다.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일단 "환영"...우려는 계속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야당이 주도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상법 개정을 반대해 온 재계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제8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이러한 논의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일 美 상호관세 발표에 4일 탄핵선고까지 '촉각'
상법 개정안 언덕을 넘어 한숨을 돌린 것도 잠시, 재계는 미국의 상호관세 장벽에 부딪혔다. 당장 오는 2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다. 3일부터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 및 핵심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다.
이미 지난달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반도체, 의약품에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어 경제계 입장에서 첩첩산중 형국이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규모의 무역흑자를 거두고 있어 더 높은 세율의 상호관세가 부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오는 2028년까지 210억 달러(약 31조원)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재계는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대미 수출량이 많은 상황으로 당분간 관세로 인한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또 미국 현지 공장이 가동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까지 시일이 필요하다.
삼성전자, SK, LG전자 등도 미국의 정책에 따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움직임은 없다. 재계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품목별 관세까지 발표가 나온 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며 "현지에 새 공장을 짓고 가동하기 까지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관세 대응 중 미국 현지 투자가 최선의 결정은 아니다.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등 현재 생산망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 행정부가 명확한 인센티브 방향을 발표하지 않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도 있다. 지난 2월 미국을 방문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역시 "대미 투자는 필요하지만 인센티브가 같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재계는 오는 4일로 예고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탄핵 정국이 4개월 간 지속되면서 경제계는 올해 투자 및 사업 계획 집행에 차질을 빚어왔다. 재계 관계자는 "탄핵 여부에 따라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경제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기업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