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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60세 이상 고용 중소제조업체 지원…유정복 "인력난 해소·소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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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지원사업 포스터 [포스터=인천시]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가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중소제조업체에 1명 당 36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정년퇴직 근로자를 고용 연장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중소제조업체에 1인당 연 36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정년이 지난 60세 이상 고용 장려 정책은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검증된 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근로자에게는 정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이어갈 수 있는 1석2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장려 지원 대상은 인천에 공장을 둔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으로 60세 이상 인천시민을 2년 이상 고용 연장하거나 신규 채용하면 된다.

지원은 기업당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10% 범위에서 최대 10명까지이며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뿌리산업 분야,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60세 이상 여성 근로자 고용기업, 신규 기업 등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중소기업 지원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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