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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 농성' 노조 지부장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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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부분 증거 확보된 것으로 보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 복직을 요구하며 로비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다 체포된 고진수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 지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퇴거불응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 복직을 요구하며 로비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다 체포된 고진수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 지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7월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호텔를 찾아 163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고진수(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 세종호텔지부)지부장을 방문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법원은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대부분의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 상황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혐의로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노조원 2명과 연대 시민 10명 등 12명을 체포했다. 전날 경찰은 이들 가운데 고 지부장을 제외한 11명을 모두 석방하고 고 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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