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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올해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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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부담 완화 지속 추진...지역경제 회복 지원 강화

[김제=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김제시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를 1년 더 이어간다.

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김제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6.03.03 gojongwin@newspim.com

이번 조치는 지역경제 회복세가 더딘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지난달 25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확정됐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은 기존 5%에서 1%로 인하한 현행 기준을 2026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동일하게 적용한다.

감면 대상은 김제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지원 기간 중 사용이 종료됐거나 사용 예정인 경우에도 신청 절차를 거치면 환급 또는 감액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은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신청자는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첨부해 해당 공유재산 임대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등 사행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로·공원·하천 등 개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임대료와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감경받은 경우도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시 관계자는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감면을 연장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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