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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관영 당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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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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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법이 8일 김관영 전북지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 김 지사는 민주당 제명 효력 정지와 경선 중지 신청을 했으나 불인용됐다.
  • 법원은 제명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법원이 '현금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당의 제명 결정에 불복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불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8일 김 지사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 효력 정지와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인턴기자 = 8일 서울남부지법이 김관영 전북지사 제출한 당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당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 전 김 지사가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는 모습. 2026.04.07 kunjoo@newspim.com

법원은 "제명 처분이 비상징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거나 사안에 비해 현저히 과중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이 사건의 가처분 신청은 제명 처분의 효력 정지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김 지사의 신청이 기각된 이상 이 사건의 가처분 신청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주에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1일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김 지사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신청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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