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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진출로서 추돌사고 낸 50대 운전자…현장 이탈한 후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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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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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대 운전자가 8일 인천대교에서 탑차 추돌 후 도주하다 자수했다.
  • 탑차가 넘어져 운전자 B씨가 다쳤고 뒤차 충돌로 3차로 통제됐다.
  • 경찰은 A씨를 조사하며 도주 이유와 고의성을 확인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연수구 인천대교 출구 부근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한 후 현장을 벗어났던 차량의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자수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인천대교 [사진=뉴스핌 DB]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인천시 연수구 인천대교 송도 방면 연수분기점 인근에서 앞서가던 1t 탑차를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1t 탑차가 옆으로 넘어지고 50대 운전자 B씨가 다쳤다.

또 뒤따르던 차량이 넘어진 탑차를 들이받았으며 사고 수습을 위해 3개차로 중 3차로의 차량 통행이 통제되면서 한때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다.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났던 A씨는 112에 자진 신고했으며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후 귀가 조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후 현장 이탈에 대해 "뒤따르던 차량이 빠르게 달려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현장에서 벗어난 이유 및 고의성이 있는지 등을 따져 적용 혐의를 결정하기로 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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