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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순차 지급…최대 5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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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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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시가 21일 중동 전쟁 여파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확정했다.
  • 27일부터 기초수급자 55만원, 차상위 45만원, 일반시민 1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 소상공인 가맹점 한정 사용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기대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확정해 오는 27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국민 70%를 대상으로 소득 계층별·지역별 차등 지급되며, 평택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55만 원,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족에게 45만 원, 일반 시민(국민 7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안내 홍보물[사진=평택시]

특히 시는 지원금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지역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 할 수 있어 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접수는 혼잡 방지를 위해 2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1차(4월 27일~5월 8일)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한부모 가족 대상이며, 첫 주 출생 연도 끝자리별 요일제를 적용한다.

2차(5월 18일~7월 3일)는 일반 시민들이 대상이며, 신청은 온라인(카드사 누리집·앱, 콜센터 ARS, 지역사랑상품권 앱)과 오프라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으로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평택시 주민등록자 중 소득 하위 70%로,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krg04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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